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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바라산 자연휴양림) 외 3가지 안내

히힛! 오늘도 여전히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최근소식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
지금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부지원사업을 가져왔습니다.
밑에 정부사업의 서비스명 및 소관기관명, 신청방법, 지원유형 등 여러분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였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래요.

최신 정부지원사업 안내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바라산 자연휴양림)

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– https://www.foresttrip.go.kr/indvz/main.do?hmpgId=ID02030065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예약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(50%)
–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–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–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상자
–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
○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(30%)
–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–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

지원유형 시설이용
지원대상 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

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

○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
○ 의왕시민.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9700003
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자연장)

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이천시립 자연장지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자연장지 이용료 면제
–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
–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
지원유형 시설이용
지원대상 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에 해당하는 관내자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에 해당하는 관내자

○ 무연고 행여사망자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0400004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소관기관명 양평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체육시설 직접 방문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체육시설(용문국민체육센터,양서에코힐링센터,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) 이용료 감면(50%)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–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– 만 65세 이상인 사람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– 양평군에 소재한 「초ㆍ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
지원유형 시설이용
지원대상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
○ 만 65세 이상인 사람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○ 양평군에 소재한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8500001
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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