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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정보 지원 및 서비스 소식 알아보기

안녕하십니까. 오늘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최근소식를 조용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요새기준 사람들이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정부사업을 나열해보았습니다.
밑에 정부사업들의 서비스명 및 소관기관명, 신청기한, 지원유형 등 여러분께서 편안히 볼 수 있도록 포스팅하였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.

최신 정부지원사업 정보

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
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
부서명 장애인고용과
신청방법 ○ 방문, 우편, 웹사이트
신청기한 ○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○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○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○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
지원내용 ○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~90만 원을 지급

○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
– (경증남성) 35만 원
– (경증여성) 50만 원
– (중증남성) 70만 원
– (중증여성) 90만 원

지원유형 서비스(일자리)
지원대상 ○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6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~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
–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
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53
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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