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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외 3가지 안내

히힛! 반갑습니다. 오늘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소식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현재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혜택 받고 있는 지원사업들을 나열하려합니다.
밑에 글에 정부사업들의 서비스 및 소관기관명, 신청기한, 지원대상 등 여러분이 간단하게 얻을 수 있도록 포스팅하였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.

최신 정부지원사업 소식

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
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부서명 부동산정보과
신청방법 방문신청
신청기한 2023.02.01~2023.12.31
지원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

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.

❍운영기간: 2023. 2. ~ 2023. 12.
❍지원대상
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, 홀몸어르신, 소년·소녀가장, 한부모가정 등
※ 2023.1.1. 이후 동대문구 관내 주택 전입신고 기준
–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(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)
❍지원금액: 최대 30만원 (부가세 제외)
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
※ 월세 환산보증금 : 월세보증액 + (한달월세액 × 100)
❍지원신청: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
❍제출서류
 지원신청서, 주택임대차 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중개보수 영수증, 대상자 증빙자료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,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)

지원유형 현금
지원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, 소년·소녀가장, 홀몸어르신, 한부모가정 등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5000000170

효도지원금 지원

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
부서명 어르신·장애인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 2023. 9. 1.~9. 20.
지원내용 ○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–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–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–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지원유형 현금
지원대상 ○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–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–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8000000116

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

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부서명 보육여성과
신청방법 ◎ 신청방법
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/edit
② 전·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
※ 이메일주소 : ddmfc@daum.net
신청기한 2023.5.22~접수마감시까지
지원내용 ◎ 신청기간 : 2023년 5월 22일~소진시까지

◎ 지원물품 : 현관문안전고리, 창문잠금장치, 스마트 초인종, 가정용CCTV 총 4종세트

◎ 신청방법
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또는 https://docs.google.com/forms/d/19orxfvtlP5vwhSjnGyUjN1K1ZKtCVSbl4I0mQVW6oqk/edit ② 전·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
※ 이메일주소 : ddmfc@daum.net

◎ 지원대상 :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(1인단독 세대주)
※ 청년·중장년 여성 1인가구,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(증빙자료 필수) 우선지원

◎ 필수조건 : 전·월세 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1억 5천만원 이하
※ 아파트 거주자, 자가 소유자 제외
※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(월세×12)

◎ 진행절차
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
②선정결과 발표
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
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

◎ 문의전화 :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☎ 070-7459-3301~3

지원유형 현물
지원대상 ◎ 지원대상 :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(1인단독 세대주)
※ 청년·중장년 여성 1인가구,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(증빙자료 필수) 우선지원

◎ 필수조건 : 전·월세 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2억 5천만원 이하
※ 아파트 거주자, 자가 소유자 제외
※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(월세×12/5.5%)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05000000147
힘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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