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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 3가지 지원정책 소식

언제나처럼 오늘도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최근소식를 조용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현재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알아야 좋은 정부지원사업들을 나열해보았습니다.
아래에 정부지원사업의 서비스 및 소관기관명, 신청기한, 지원내용 등 여러분께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글을 포스팅하였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.

최신 정부지원사업 소개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소관기관명 남양주도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 : www.ncuc.or.kr
– 온라인 결제시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
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방문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동감면 적용
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지원유형 시설이용
지원대상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가정(50%)

○ 경로우대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정(30%)

○ 가족할인, 가임여성, 우수자원봉사자(10%)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5800003

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

소관기관명 김포도시관리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접수
–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장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감면100%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: 감면100%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: 감면100%
-「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 : 감면50%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: 감면50%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: 감면50%
-「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: 감면20%
-「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: 감면20%
-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: 감면20%
지원유형 현금(감면)
지원대상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
○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○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
○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
○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
○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
○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
○ 65세 이상자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5600004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소관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차장 요금 정산 시,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

○ 국가유공자차량 등록 (자동 감면/일부 주차장 불가)
– 국가보훈처 문의 필요

○ 장애인차량 등록 (자동 감면/일부 주차장 불가)
– 거주지역 동사무소 방문하여 장애인 차량 등록

○ 저공해(전기)차량 등록 (자동 감면/일부 주차장 불가)
– 거주지역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저공해 차량 등록

○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(자동 감면 불가)
– 거주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

○ 다자녀 (자동 감면 불가)
– 경기아이플러스카드(농협) 발급 또는 성남시 다자녀 표지(거지주 동사무소) 발급하거나 다자녀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제시

신청기한 상시신청
지원내용 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% 감면
–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(국세청장, 경기도지사,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)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% 감면
–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– 「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
–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% 감면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(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.)의 한 대의 차량
– 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
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–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50% 감면
– 경형 자동차
–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
– 저공해자동차(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)
–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)
–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
–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
– I-Plus 카드(두 자녀 이상 표기)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
–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
–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2,000원 감면
–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(선거참여자)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
–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
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지원유형 시설이용
지원대상 ○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
○ 장애인

○ 자원봉사자 대상

○ 국가유공자

○ 5.18민주화운동 유공자

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○ 참전유공자

○ 의사상자

○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
○ 저공해(전기)차량

○ 임산부

○ 다자녀 가정

○ 병역명문가

○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
○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(해당 주차장에 한함)

선정기준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6400002
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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