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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(고용허가제) 등 3가지 지원정책 안내

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최신소식를 조용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
정부지원사업의 기관 및 신청기한과 지원유형 등을 포스팅 하였으니 한번 둘러보시기 바래요.

최신 정부지원사업 소개

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(고용허가제)

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
부서명 외국인력담당관
신청방법 ○ 고용허가제
–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(www.eps.go.kr),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
– 대표전화 1577-0071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9개 거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)
– 한국센터: 02-6900-8000
– 의정부센터: 031-838-9111
– 김해센터: 055-338-2727
– 창원센터: 055-253-5270
– 인천센터: 032-431-4545
– 대구센터: 053-654-9700
– 천안센터: 041-411-7000
– 광주센터: 062-946-1199
– 양산센터: 055-912-0255

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 ○ 고용허가제
–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
–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– 고충 상담,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

지원유형 서비스(일자리)
지원대상 ○ 고용허가제 허용업종(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)
– 외국 인력 고용 허용 업종,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 인력 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(전화 1577-0071)
–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(전국 거점센터 9개소, 소지역센터 31개소)
–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, 한국어,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

선정기준 ○ 고용허가제
–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,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
○ 외국인력상담센터
– 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
○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
– 대상: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
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40

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
신청방법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, 우편
신청기한 3월
지원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%한도로 지원(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)
지원유형 현금
지원대상 ○ 장애인기업
선정기준 ○ 평가우수자 선정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2100000019

낙동강수계 주민지원(특별지원사업)

소관기관명 환경부
부서명 수생태관리과
신청방법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(매년 5~9월경)
* 주민지원사업 해당 관리청(23개)
– 대구(동구), 울산(울주), 포항, 경주, 안동, 김천, 영천, 경산, 군위, 의성, 청송, 영양, 청도, 예천, 봉화, 진주, 사천, 밀양, 양산, 하동, 산청, 거창, 합천
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
지원내용 ○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○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

○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

○ 그 밖에 수질개선,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

지원유형 현물
지원대상 ○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
선정기준 ○ 총 사업비 30%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, 주민의 복지 향상, 기타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8000000041
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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