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. 오늘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최근소식를 조용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요새기준 사람들이 놓치면 안되는 중요한 정부사업을 나열해보았습니다.
밑에 정부사업들의 서비스명 및 소관기관명, 신청기한, 지원유형 등 여러분께서 편안히 볼 수 있도록 포스팅하였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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밑에 정부사업들의 서비스명 및 소관기관명, 신청기한, 지원유형 등 여러분께서 편안히 볼 수 있도록 포스팅하였으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.
Contents
최신 정부지원사업 정보
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
소관기관명 | 고용노동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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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장애인고용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, 우편, 웹사이트 |
신청기한 | ○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○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○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○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: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|
지원내용 | ○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,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~90만 원을 지급
○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일자리) |
지원대상 | ○ 월별 상시근로자의 3.1%(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.6%)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(35~90만원)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– 단,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|
선정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9200000053 |
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세요.